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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판대 오른 '성매매 특별법'…오늘 첫 공개변론

입력 : 2015.04.09 01:02|수정 : 2015.04.0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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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오늘(9일) 진행합니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규정으로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측에서는 최현희 변호사 등이 참석해 공방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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