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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 폐지 국회권고 거부…"시기상조"

입력 : 2015.04.08 17:58|수정 : 2015.04.08 17:58


국방부는 8일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의 '군사법원 폐지' 권고에 대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이외의 기관에 군 인권 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 옴부즈맨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 검토결과를 보고했다.

국방부는 특위가 지난 6일 내놓은 7개 분야 50개 혁신 과제 가운데 40개 과제는 원안 수용하고 6개 과제는 내용을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법원 폐지와 국방 옴부즈맨제도 등 9개 과제는 '추가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한 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분류해 보고했다.

특위는 애초 현행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법원 산하 특수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두거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군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고자료에서 "현 안보상황 속에서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면서 "군 임무의 특성상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작전계획에 따라 자주 이동하고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신속히 군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군내 군사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평시 군사법원을 사단급 이상에서 군단급 이상 부대로 상향 조정해 운영함으로써 기소한 부대와 군사법원 설치부대의 분리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군사법원에서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해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폐지와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심판관제도' 폐지 등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은 군기유지와 군 지휘권 확립이라는 특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관활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단, 지휘관의 확인조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평시 확인조치권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감경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판관제도 역시 군형법위반, 군사기밀 보호법위반 등 고도의 군사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군사범죄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군 인권 보호관'으로 할 경우 업무영역에 인권만 포함하고 그 밖의 고충 등은 포괄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병영생활 전반에 대한 전문성, 조사의 신속성, 실효성 있는 구제, 군사보안 보호, 지휘권 보장 측면에서 국방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군 인권 보호관에 불시부대방문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군 지휘권 및 군사보안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원안 수용'한 혁신과제는 ▲정신질환 관련 병역면제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집중 조사 관리 ▲군 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 ▲성폭력 예방 전담조직 및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검찰관 도입 ▲대학 장학생 선발 시 군복무기간 가점 부여 ▲군 병원 전공의 정원 확대 ▲부사관 후보생 봉급 상향 조정 ▲군 공중전화 요금 부과제도 경쟁방식 전환 등이 있다.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권고안과 더불어 국회 특위의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 이달 말까지 병영문화 개선 실행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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