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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 지하화, 새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4.08 16:20|수정 : 2015.04.08 16:20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시경전철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8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철도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익형이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다르게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분담형으로 불리는 BTO-rs 방식은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민간과 5대 5로 정도로 나눕니다.

손익공유형인 BTO-a는 정부가 투자와 운영비 70% 정도를 부담해 사업위험을 줄이고 시설 이용료를 낮출 수 있게 고안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자로 추진하기로 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신월나들목 구간 지하도로화에 새 방식의 민간투자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민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서부선과 난곡선, 목동선을 비롯한 6개 경전철 사업도 새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재정을 투입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민자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민자 우선검토 제도'를 도입합니다.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청사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민간투자에 여러 규제가 사라지고 세제지원은 강화돼, 대기업들은 앞으로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는 '30% 룰' 적용을 건설기간에 유예받게 됩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특수목적법인 임원구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자 특수목적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BTO 사업 최소자기자본비율은 20%에서 15%로 내려 민간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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