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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오징어·조개류 포함 식품에 알레르기 표시해야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4.08 15:03|수정 : 2015.04.08 15:50


앞으로 호두나 오징어, 닭고기, 소고기, 조개류를 원재료로 포함하는 식품을 수입·제조할 경우 그 함유량과 관계없이 이 식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난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등 모두 13종류가 표시 대상이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굴·전복·홍합 등 조개류가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표시할 때 제품의 포장지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란을 만들어 원재료명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바뀐 고시는 새로 제조·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바로 적용되며 이미 제조·수입된 제품에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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