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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항소심도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

정하석 논설위원

입력 : 2015.04.08 14:52|수정 : 2015.04.08 16:05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으로 옥살이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1심은 김 씨 등이 배상액으로 청구한 35억 원 중 국가가 15억 원만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 씨 등 원고 측과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정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와 가족은 지난해 5월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금 4억 2천8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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