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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기중앙회장 선거서 현금 뿌린 60대 체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4.08 14:43|수정 : 2015.04.08 15:49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60대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후보자 추천기간에 한 선거인에게 지지와 추천을 부탁하며 2백만 원을 제공하고, 다른 선거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제주 지역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선거 과정에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A씨가 어느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금품을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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