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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으려 1억 3천만 원 든 금고 턴 30대 덜미

입력 : 2015.04.08 12:07|수정 : 2015.04.08 12:29


서울 성북경찰서는 밤늦게 성북구의 한 유통회사 창고에 들어가 1억3천여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양 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달 15일 자정 군대 후임 정 모(30)씨가 다니는 회사의 창고에 잠금장치를 자르고 들어가 50㎏짜리 철제 금고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에 시달리던 양 씨는 정 씨로부터 "내가 다니는 회사 금고에 늘 현금이 채워져 있는데 문단속이 허술하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구해 놓은 대포차를 이용해 대전으로 이동, 그곳에서 차를 버리고 다시 지인의 차량을 타고 광주에 있는 동생 집에 금고를 옮기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절단기 등 범행 도구도 모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1주일 뒤 비로소 금고를 연 양 씨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현금 대부분을 채무를 갚는 데 바로 사용했고, 금고는 전남 화순의 한 개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 씨가 대포차를 이용한 까닭에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폐쇄회로(CC)TV와 대포차량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12일만에 양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양 씨에게 금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혐의(절도 방조)로 정 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무심코 금고에 대해 말했는데 양 씨가 자꾸 자세히 캐물어 말해 줬을 뿐,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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