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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폭행한 전자발찌 착용 30대 징역형

입력 : 2015.04.08 11:20|수정 : 2015.04.08 11:20


대구서부보호관찰소(소장 이청업)는 "전자발찌 준수사항을 위반해 현장출동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서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김모(34)씨는 작년 8월 30일 오후 10시께 경북 성주제일교회 앞 주차장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라는 보호관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해 찰과상을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보호관찰관이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엄수하라고 하자 "당신 가만 안둔다. 가족들 찾아서 다 죽이겠다"며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03년 6월 강간 등 상해로 징역 10년을 받고 복역하던 중 법원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내림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청업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은 "현재 지역 전자발찌 대상자 50명을 상대로 24시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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