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돈을 중국에 송금해준 조선족 인출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허 모(40)씨 등 조선족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40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5억여 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로 송금액의 6%를 챙겨 똑같이 나눠 가졌습니다.
범죄수익은 인터넷 조건만남 등 유흥비로 썼습니다.
피해자들은 중국에 있는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안카드 숫자 등을 입력하게 하는 수법에 속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아직 중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2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펼쳐놓거나 다발로 흔드는 영상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허 씨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20대 중국인 4명을 끌어들였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 청년들을 추가로 포섭하려고 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