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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형량 높인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4.08 07:42|수정 : 2015.04.0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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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진 게 적발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군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형량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어제(7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방산 비리와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전군 검찰관, 헌병수사관 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양형의 소위 불균형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바로 잡고 믿음을 주는 깨끗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결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창군 이래 처음 열린 군 검찰과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상관과 부하의 성관계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군형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군형법에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관계와 추행도 군형법을 적용하고 형량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병영 내 구타와 가혹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악·폐습 근절 전담 수사관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병영 내 불시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구타와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되면 이 수사관이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제돕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군 수사 담당자 150여 명에게 "각종 비리와 성범죄,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최선의 예방"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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