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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복귀… 8인회의서 5대 요구 추가 제시

입력 : 2015.04.07 17:39|수정 : 2015.04.07 17:39

8인 회의 재개…정부-노총 간 이견 커 적잖은 진통 예상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전면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나흘만인 7일 재개됐다.

노사정 대화의 불씨를 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재계, 노총 간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향후 협상에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 간사를 맡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 이병균 노총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등 4명과 어수봉 전문가그룹 단장,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 이정식 노총 사무처장, 이호성 경총 상무 등 4명의 전문가그룹이 참석했다.

노총은 기존에 제기한 5대 수용불가 사항에 더해 이날 5대 핵심 요구안을 제시했다.

5대 요구안은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근로자 평균임금 50% 이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 공기업·대기업에 5% 이상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의료·운수·보건 등 생명안전 관련 업무자 정규직 채용 ▲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직접고용이다.

노총이 5대 요구안까지 추가로 제시한 것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에서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진다.

노총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태조사 등을 거쳐 추후 논의하거나 개별 사업장 노조의 자율 결정에 맡길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조율이 그리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해고 권한을 대폭 증대시키는 대표적인 '개악' 조항이라는 것이 노총의 입장이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요건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도 절대 완화할 수 없다고 노총은 주장한다.

결국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과 관련해 "추후 논의에 맡긴다" 등 논의 자체를 유보하는 양보안 등을 정부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5대 요구사항 제시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정년 및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에서 일괄 타결을 원하는 정부로서는 핵심 사안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조항의 양보가 쉽지 않아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날 연석회의 결과는 8일 열리는 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총이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상당한 양보안을 얻어낼 수 있다면, 26개 산별조직 대표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이 참석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이를 상정해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반대로 양보안을 얻는 데 실패할 경우 8일 중앙집행위원회는 물론 16일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에서 조합원들을 설득할 명분을 얻지 못하게 된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오늘 연석회의는 향후 대타협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연석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얻어지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한동안 교착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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