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해수부, '세월호 배상금 받으면 소송포기 논란' 해명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4.07 17:56|수정 : 2015.04.07 17:56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배상금 등을 받을 때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토록 한 것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늘(7일) 해명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가진 인천과 제주지역 배.보상 현장설명회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진상조사도 하기전에 이의제기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발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에대해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에는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받고자 할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6조에는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동의서에는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받으면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마찬가지여서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은 일제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이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진상조사가 끝난 뒤 국가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그때는 어쩔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