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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국조 내달 2일까지 연장…소득세법 4월국회 처리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4.07 16:37|수정 : 2015.04.10 15:58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초 오늘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해외 자원 개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핵심쟁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조특위가 정상화되더라도 증인선정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할 인원을 당초 합의했던 7명에서 9명으로 2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무기구에는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합니다.

아울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의제와 이후 일정을 모레까지 확정하고, 이에 맞춰 특위와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여야는 연말 정산 보완 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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