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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세월호법 시행령 철회 불가…수정은 가능"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4.07 16:12|수정 : 2015.04.07 16:38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중심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예고한 전체 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유족 등에서 제시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용하고, 안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일부 문항은 수정함으로써 계획에 맞춰 특별조사위를 출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세월호 인양에 대한 기술 검토는 대략 80% 진행됐으며 4월 말까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인양을 결정하려 한다고 나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공론화에 여러 방식이 있는데 여론조사가 합리적이고 다른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여론조사를 한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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