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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놔'…내연남 협박한 40대女 벌금형

입력 : 2015.04.07 16:05|수정 : 2015.04.07 16:06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남과 그 아내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박 모(43·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전북 완주군의 한 상가 앞에서 내연관계였던 이 모(40)씨에게 "나를 5년간 데리고 놀았으니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같은 자리에 있던 아내에게는 "당신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이틀 동안에도 "파멸시키겠다"거나 "주위에 알리겠다"며 해코지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5년간 내연관계였던 이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돈을 챙기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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