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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고객 원하면 일정 시간 지난 후 자금이체

이홍갑 기자

입력 : 2015.04.07 14:44|수정 : 2015.04.07 14:44


인터넷뱅킹에서 자금 이체 후 일정시간이 지나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 이체제도'가 오는 10월 16일부터 희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원하면 자금 이체 시점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전 금융사에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ㅂ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송금 착오 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체 상대를 단순히 잘못 입력하거나 전자상거래 시 의심스러운 상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로 신청자를 대상으로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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