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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민단체 "특별법 시행령안은 위헌" 단식 돌입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5.04.07 13:31|수정 : 2015.04.07 13:31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단체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이 참여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세월호 인양을 당장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사무처 조직과 운영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특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이 정한 것은, 헌법과 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16연대는 소속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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