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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72일 만의 청문회…'박종철 사건' 최대 쟁점

조을선 기자

입력 : 2015.04.07 12:28|수정 : 2015.04.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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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지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을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두 달 넘게 개최 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어렵게 청문회가 열렸군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입니다.

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 측이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하게 했다면서 청문회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경우, 열람만 허용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역시 고문치사 사건이 최대 쟁점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대 쟁점은 박상옥 후보자가 지난 1987년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1차 담당 검사로서 진상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데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박상옥 후보자가 공범의 존재에 대해 알고도 은폐했다면 비겁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옥 후보자는 1차 수사 당시 구속 기소 한 고문 경찰관 2명이 검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결코 사건 진상을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고 박종철 군의 형 박종부 씨, 당시 수사팀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 박종철 씨의 부검을 지시했던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등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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