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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커 블랙리스트'로 비문명행위 근절키로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4.07 10:31|수정 : 2015.04.07 10:44


중국이 앞으로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사람은 출국과 은행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문명 행위'가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규정에 따라 항공기, 기차, 선박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의 소란이나 질서위반, 공공시설물 및 공공환경 위생 훼손, 역사 유적지 훼손·파괴 등은 '비문명 행위 기록' 대상이 됩니다.

리스트는 중앙과 성 정부 관광 당국이 1∼2년간 보관하게 되며 필요하면 공안기관,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에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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