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불면증'…병원 여직원, 명의 도용 졸피뎀 구입 상습 투약

입력 : 2015.04.07 10:24|수정 : 2015.04.07 10:24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직장 동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수면유도제)을 상습적으로 구입,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 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졸피뎀 9천 알을 구입, 27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 직장 동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2011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