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세금 폭탄' 보완대책…"541만 명 8만 원씩 돌려받는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4.07 10:40|수정 : 2015.04.07 10:40

동영상

<앵커>

세금 폭탄 논란이 일었던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들이 소급 적용되면 541만 명 근로자가 평균 8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도액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셋째 아이에 대해선 현재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 명이 408억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의 세금 증가분을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해 모두 541만 명에게 4천227억, 1명당 8만 원씩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