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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541만 명 8만 원씩 돌려받는다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4.07 09:14|수정 : 2015.04.07 09:14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라 근로소득자 541만 명이 총 4천227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8만 원씩 돌려받는 셈입니다.

정부가 오늘(7일)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2013년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 방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됐습니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 원 이하에는 55%,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 원으로 올라갔고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둘째 아이까지 1인당 15만 원, 셋째 아이부터 20만 원씩 세액공제해주던 체계에서 셋째 아이부터 1인당 3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둘째부터는 1명당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없어진 출산·입양공제의 경우 자녀 1명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5천500만 원 이하 연봉자에 한해 12%에서 15%로 인상돼 63만 명이 408억 원의 세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표준세액공제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라 229만 명에게 217억 원의 혜택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거의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205만 명 중 98.5%인 202만 명의 세 부담 증가분이 전액 해소됐고 나머지 1.5%도 세 부담 증가분의 90%가 해소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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