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최경환 "5천500만 원 이하 85% 세부담 안늘어…보완책 소급적용"

입력 : 2015.04.07 08:11|수정 : 2015.04.07 10:2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에서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 1천361만 명의 85%는 세부담이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1인당 8만 원의 세금경감 혜택이 주어지며, 이런 대책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되면 올해초 이뤄진 작년도 소득분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2014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연간 급여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3만 원 줄었고, 5천500만원에서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평균 3천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적용된 올해 연말정산을 놓고 정치권에서 '세금폭탄' 주장이 제기됐지만 애초 정부의 예상대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대다수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평균적으로 3만 원 줄었고, 5천500만~7천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다만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세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나머지 15%(약 205만 명)는 다자녀·출산공제 축소·폐지 등으로 공제 규모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 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5천500만 원 이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국회에서 마련·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한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 명이 총 4천227억 원의 세금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1인당 8만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5천500만 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 명이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98.5%인 202만 명의 세부담 증가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보완대책을 입법화해준다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환급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급 시기는 다음 달 하순이 될 것이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보완대책의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당정이 약속한 만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연말정산 분석 결과가 당초와 크게 다르지 않은 데다 소급 입법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없는 만큼 소급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편, 강석훈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번 보완대책에도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 '극단적 케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극단적 케이스를 조정하기 위해 전체틀을 교정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전체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국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