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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에 학부모 절반이상 의무화

입력 : 2015.04.07 06:18|수정 : 2015.04.07 06:18

회의 횟수도 '반기→분기'에 1회 이상


앞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기존보다 2배 이상 많이 열린다. 또 학부모들의 운영위 참여인원도 과거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7일 발표한 '2015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보면 올해 어린이집은 그간 반기에 1회 이상 운영하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1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 운영위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한 5~10명으로 구성되며 어린이집으로부터 어린이집의 운영 규정, 보육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예결산 보고를 받는다.

바뀐 지침에는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이 요구하면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운영위의 학부모 의무 참여 규정도 신설됐다.

기존 지침에는 학부모 대표의 인원수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바뀐 지침에 따라 학부모 대표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의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

매달 1회 이상 재난 대비 훈련을 하고 재난에 대비해 비상대응계획을 설립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된다.

어린이집은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을 대비하는 훈련을 한 달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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