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허리 두르고 팬티에 넣고…' 필로폰 밀수 '징역 5년'

입력 : 2015.04.06 17:26|수정 : 2015.04.06 17:26


필로폰을 허리에 두르거나 팬티 안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마약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5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각 100g을 비닐에 포장, 공범과 나눠 허리에 묶는 방법으로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해 7월에는 공범을 시켜 필로폰을 팬티 속에 숨겨 들여오게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 290g을 밀수입하고, 680g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며, 마약류 남용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회·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 침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입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