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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물공사 '경남기업 니켈광산 지분 특혜 매입' 수사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4.06 17:20|수정 : 2015.04.06 17:20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4배나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남기업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지난 2006년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에 2.75%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까지 11월까지 모두 25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후 자금난으로 추가비용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 컨소시엄의 공동투자계약서에는 투자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참여사의 지분을 이미 투자된 금액의 4분의 1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에는 경남기업의 매각지분 1.5%를 40억 원에 살 수 있었지만 4배 가까운 150억 원에 매입해 116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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