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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증 보유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공사 수주

입력 : 2015.04.06 15:31|수정 : 2015.04.06 15:3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20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모 지적측량 업체 대표 김모(7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본인이 직원으로 허위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최모(22·여)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소재 모 측량업체를 운영하면서 측량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최씨 등 15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사 7건(24억원 상당)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발주처에서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측량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업체로 선정되는데 유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 15명은 직원으로 허위 등록되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매달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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