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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소장품' 들여올 것처럼 속여 돈 뜯어

입력 : 2015.04.06 15:13|수정 : 2015.04.06 15:13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골동품 관련 업무 처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3)씨와 B(68)씨에 대해 각각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1월께 "히틀러 소장품 등을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와 전시회를 하고 재력가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업무처리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골동품 일부를 넘겨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꼬드겼으나, 골동품 소유자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계획대로 실제 골동품을 들여오려면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연령이나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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