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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학용·신계륜 의원 1심 6월 마무리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06 14:27|수정 : 2015.04.06 16:17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신계륜 의원의 1심 재판이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신학용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최종 결론을 6월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두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현장검증을 한 뒤 5월 피고인 신문을 각각 진행하고 6월 초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고, 신학용 의원 역시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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