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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부정수급…평생교육원·어린이집 원장 검거

입력 : 2015.04.06 13:57|수정 : 2015.04.06 13:57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 보조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사기)로 A(39·여)씨 등 평생교육원 관계자 3명과 B(41·여)씨 등 어린이집 원장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주말마다 위탁훈련을 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13년 1월부터 1년여간 890차례에 걸쳐 7천500만 원의 훈련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들은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품을 주면서 보육교사 명단과 가짜 훈련비 신청서류를 넘겨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당 최대 연 500만 원의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평생교육원 측은 담당 공무원의 불시 점검을 피하고자 교육 과정을 주말에 편성해 운영하는 것처럼 눈속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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