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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천981만 원 직장인이 연말정산 최대 수혜"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4.06 13:23|수정 : 2015.04.06 13:29


2014년 연말정산에선 낮은 연봉은 증세되고 높은 연봉은 감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검증운동에 참여한 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연봉 9천981만 원의 독신 직장인 A씨가 모두 136만천250원의 세금이 줄어 연말정산 세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연봉이 높은 근로소득자에게 세 부담을 더 증가시킨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과 달리, 소득공제혜택이 큰 투자지출항목에 감세 혜택이 크게 주어져 투자 여력이 큰 독신의 고액 연봉자가 감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입니다.

A씨는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등에서 28만8천750원이 증세됐지만 벤처기업에 6천만 원을 투자해 165만 원을 감세받았습니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율이 종전에는 '투자액의 30%'에서 '5천만원 이하는 50%, 5천만원 초과는 30%'로 바뀌면서, 지난해라면 1천800만원이었을 소득공제가 올해 2천800만원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 전이라면 478만1천417원을 납부해야 하던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342만167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수준의 연봉 9천848만원을 받지만 자녀 3명을 외벌이로 부양하는 B씨는 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175만원 증가했다고 납세자연맹은 밝혔습니다.

A씨의 연봉대비 실효세율은 3.4%에 불과했지만 B씨는 모두 근로소득세 978만5천592원으로 실효세율이 9.9%를 기록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아이를 3명이나 키우는 B씨가 독신인 A씨보다 근로소득세를 637만원 더 냈다"면서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소득재분배가 강화된다고 했지만 연봉구간별 최고 증감세액을 분석하면 연봉이 낮은데 증세되고 높은데 감세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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