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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前해군참모총장 법정서 '뇌물 혐의' 부인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06 12:25|수정 : 2015.04.06 16:16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뇌물 혐의를 부인하며 장남 회사의 정당한 광고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정 전 총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STX 측과 정 전 총장의 장남이 운영한 회사인 요트앤컴퍼니 사이 계약은 정당한 광고 계약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요트앤컴퍼니가 2008년 10월 해군이 개최한 국제관함식 행사에서 요트대회를 주관했을 때 STX조선해양과 STX엔진으로부터 각각 3억 8천5백만 원씩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수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정 전 총장이 아들 회사의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총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STX그룹과 요트앤컴퍼니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오는 6월까지 매주 수요일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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