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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수영 사망…안전관리 소홀 주최측 배상 책임"

입력 : 2015.04.06 12:03|수정 : 2015.04.06 12:03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바다수영대회 중 숨진 20대 장애인 참가자 A씨의 부모 등 유족 4명이 대회를 주관한 수영협회와 울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측에 9천577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과도한 참가 인원 편성, 구조활동이 가능한 안전요원 부족, 안전요원 미흡한 구조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안전관리의무를 게을리한 피고 측이 A씨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불의의 사고에 대해 주최 측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가족도 안전요원 등에게 보호요청을 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유족들은 2013년 7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울산시가 주최한 '2013 울산전국바다핀(오리발)수영대회'에 참가한 A씨가 경기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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