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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 나면 산재 안 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4.06 12:02|수정 : 2015.04.06 16:14


단순히 집이 멀다는 이유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1년 1월 승용차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사무실로 가다 미끄러져 다친 고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씨는 공단 측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고 씨가 자가용 외에는 출퇴근할 방법이 없었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 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단지 집이 멀어서이지 업무 특성 때문이 아니고,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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