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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객선 관리 대책 높였지만 '여객선 공영제'는 무산

표언구 기자

입력 : 2015.04.06 12:24|수정 : 2015.04.06 12:24


여객선을 타는 모든 승객들은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됐습니다.

해수부는 오늘(6일) 세월호 참사 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 현황을 발표하면서 가장 큰 성과로 과적 방지와 승객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조직 이관을 완료합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73명이었던 운항관리자는 91명으로 증원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인원을 추가로 산정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덧붙였습니다.

해수부는 또 선박 운행과 관련해 안전규정을 위반할 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킬 계획입니다.

사고시 선원들이 승객을 두고 먼저 배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도 강화했습니다.

선원 교육과정을 실습위주로 재편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강도높은 훈련 재현을 위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35억원을 투입해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제여객선과 3천t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00t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이후 여객선 안전운행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낙도 운항 여객선 공영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공영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적자항로에 선박과 인력,예산을 투입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 여객선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해수부는 적정운영비와 입찰제도 변경 등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한 뒤 여객선 공영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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