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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교훈'…여객선 관리 크게 달라졌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5.04.06 11:43|수정 : 2015.04.06 11:43


선박의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비를 늘리고 선원들의 제복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객선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개선현황'을 보면 대형 여객선 선장의 자격을 2급 항해사에서 1급으로 높였고 올해 7월부터는 운항할 때 선원들이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합니다.

또 국제여객선과 3천톤 이상 화물선에만 탑재하던 선박 블랙박스를 300톤 이상 연안여객선으로 확대했고 구명조끼와 탈출 보조장치도 늘렸습니다.

아울러 모든 승객에 대해 전자발권과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치게 했고, 화물 역시 전산발권을 의무화해 과적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선박운행 관련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먼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들을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여객선 감독관 16명을 현장에 배치해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연안여객선 44척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여객·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도 30년에서 25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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