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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바꿔줘" 돈만 받고 달아난 50대 구속

입력 : 2015.04.06 10:33|수정 : 2015.04.06 10:33


경기 광명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 등)로 남 모(5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 10분께 경기도 광명시청 앞에서 택시기사 이 모(60)씨에게 "10만 원권 수표 2장을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한 뒤 5만 원권 4장을 받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0년 8월부터 60차례에 걸쳐 모두 8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김포공항에 가는 데 관공서에 들러주면 1∼2만 원을 더 주겠다며 택시에 올라탄 뒤 해당 장소에 도착하면 "민원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 씨가 도주하기 쉽게 주로 60∼70대 고령의 택시기사들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남 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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