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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과태료 체납? 번호판 떼 버린다!

김범주 기자

입력 : 2015.04.08 14:39|수정 : 2015.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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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멋진 차들도 아무 데나 세워놓고 과속하고 그러면 딱지 끊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과태료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 내면, 걸리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떼 간답니다. 이거 무서운데요.

<기자>

네, 저렇게 좋은 자동차들도 번호판 없으면 못 달립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30만 원 이상 밀린 경우에는 앞으로 경찰관이 보자마자 번호판을 딱 떼서 갑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나서는 건 밀린 금액이 큰가 봐요?

<기자>

작년 말 기준으로 1조 1천50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석 달 동안 거의 총력전 수준으로 돈을 걷는데, 여러 가지 포상까지 걸고 교통경찰관 전원한테 보이는 대로 떼오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앞으로 종종 거리에서 보시게 될지도 몰라요.

상황 한 번 들어보시죠.

[단속 경찰관 : 9건에 65만 원 과태료가 체납돼 있습니다. 납부 안 하시면 질서 행위규제법 55조에 의해 차량 번호판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반발은 하거든요, 저렇게 얘기하면 반발을 하는데.

[운전자 : 여유가 없으니까 못 냈다는 것이지 누가 돈 갖고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부러 돈 쟁여놓고 안 내는 사람 있어?]

그런데 번호판 떼면 차 세워놓고 가야 되니까 은행 가서 돈을 냈는데, 65만 원 내고 나니까 69만 원 남았습니다.

조금 짠하긴 한데, 그러니까 운전을 좀 조심조심하셨어야죠.

다니던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서 있는 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이면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보이면 바로바로 떼 간다고 그럽니다.

세워져 있는 것도 여지가 없어요, 돌려서 쪽쪽 뽑아갑니다.

[박상구/서울경찰청 체납징수반 : 보통 (운전자) 전화번호가 차 안에 적혀 있는데 이 차량 경우는 지금 전화번호가 없어서 연락도 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영치증을 앞에 붙여놓고 번호판을 영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위반하고 과태료 안 낸 것은 잡아야 될 텐데, 번호판 많이 떼오는 순위대로 승진에 표창에 상을 주겠다고 하니까 조금 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치안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번호판 떼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백화점 세일 소식 전해드렸는데, 주말 동안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됐다면서요?

<기자>

10억짜리 로또 비슷한 것 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1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옷 같은 것들도 쫙 내놓고 그랬는데, 사람이 일단 오게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매장 모습을 일단 보시죠.

이게 지난주 금요일날 아침에 저희가 세일 첫날 백화점 딱 문을 열 때, 생각보다 사람이 많죠?

"많이 오셨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옷 할인해서 파는 쪽으로 많이 가셨어요, 이게 일반 매장 쪽은 아무래도 세일을 해도 비싸니까, 오른쪽이 일반 매장인데, 조금 한산했습니다.

[김경녀 : 일반 가게에서는 항상 너무 비싼 가격이어서 제가 뭐 섣불리 살 수가 없었고 이래서 패밀리 세일을 하는 여기서 구경하고 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인데, 지난 주말에 매출을 좀 보니까 한 1, 2% 정도밖에는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소비자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는 게 저렇게 초반에 안 좋으면 후반으로 갈수록 세일을 더 여러 가지 많이 할 거예요, 천천히 기다리시다가, 백화점은 싫어하시겠지만, 주 후반에 가시면 더 싸게 물건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비가자 똑똑하게 소비할수록 결국, 이렇게 백화점들도 더 우리한테 유리한 상품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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