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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역사 수원향토유적 사라질 위기

입력 : 2015.04.06 09:49|수정 : 2015.04.06 09:49


수원시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100년 역사의 근대 건축물이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인 1916년 농작물 종자와 종묘, 비료, 농기구 등을 판매하기 위해 건립된 팔달구 교동 부국원 건물이 건물주의 철거방침으로 조만간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국원 건물은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85㎡ 규모의 아담한 근대식 건축물로 내외부는 노후화됐으나 100년 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 1952년부터 1956년까지 격변기에 수원법원과 수원검찰청 임시청사로 사용되기도 했다.

수원시는 해당 건축물이 근대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자료라고 보고 지난 2006년 12월 수원시 향토문화유적 제19호로 지정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까지 해당 건물을 매입하려 하지 않고 개인 소유주 역시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가운데 지난달 한 사업가에게 매각됐다.

새로 건물을 구입한 건물주는 옛 부국원과 옆 건물을 헐어 원룸 등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차례에 걸쳐 건물주와 매입협상을 벌였으나 양측의 제시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 매입이 성사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근대 건축물의 경우 감정평가액 외에 별도로 보상비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을 매입할 때 감정평가액으로 샀고 대구광역시 중구청 역시 옛 대구 YMCA 건물 매입 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으로 구입했다.

더구나 현행법상 개인이 소유한 향토문화유적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달리 재산권을 제한할 권한이 없어 소유주가 건물을 허물어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요구액과 감정평가액 간의 차이가 워낙 크다"며 "귀중한 근대사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물주를 최대한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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