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창조컨설팅 노무사 등록취소 적법"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06 09:48|수정 : 2015.04.06 09:48


노동조합 파괴에 앞장선 창조컨설팅 핵심 간부의 공인노무사 자격을 박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창조컨설팅 전무 김 모 씨가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부품회사 유성기업 등에서 사측과 자문 계약을 맺고 노조 무력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해오다, 지난 2012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사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