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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다 장비대금 내라" 프랑스 업체, 기상청에 소송

입력 : 2015.04.06 08:16|수정 : 2015.04.06 08:16


기상청이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 납품 문제로 민간 기상업체와 소송중인 가운데 프랑스 납품업체도 기상청에 장비 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상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이다 납품업체인 프랑스 레오스피어사는 기상청과 산하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188만 6천400유로(22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대금과 각 1억 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오는 8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라이다는 적외선으로 순간 돌풍을 감지해 공항 관제시설 등에 경고하는 장비입니다.

지난 2011년 진흥원 발주로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서 제조사인 레오스피어와 수입업체 케이웨더는 최종 낙찰을 받았으나 기상청은 라이다 장비의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라이다는 2013년 5월 김포와 제주공항에 설치된 이후 정식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케이웨더가 진흥원을 상대로 낸 라이다 사업 물품대금 추가비용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진흥원이 케이웨더에 추가 비용을 포함한 계약원금대금 1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상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비가 규격에 미달하니 인수할 수 없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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