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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 어린이집 유아 꼬집은 보육교사

입력 : 2015.04.06 07:51|수정 : 2015.04.06 07:51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아들의 몸을 상습적으로 꼬집는 등 괴롭힌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이태승)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강동구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이 모(34·여)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지난 1년간 상습적으로 아동 9명의 등과 목 부위 등을 꼬집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를 비추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 씨가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 한 남자 아이의 등을 약 3초 이상 꼬집고 나서 놓아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아동은 아픈 듯 꼬집힌 부위를 손으로 문지르며 자리로 돌아가 앉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이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 부위에 손찌검을 합니다.

이 씨가 CCTV를 등지고 있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때리는 장면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 씨가 사라지고 나서 아이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상태로 손으로 머리를 오랫동안 문지릅니다.

이 같은 이 씨의 행동은 어린이집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손·발 또는 기타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뜯는 등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봅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초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피해 아동들과 학부모들을 조사한 끝에 이 씨의 행동이 상습적이라고 판단해 지난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부모 A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돼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 CCTV를 돌려봤다"며 "CCTV에 저장되는 한 달치 영상을 전부 보지도 않았는데 교사가 아이들을 꼬집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믿고 맡긴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밥을 안 먹을 때, 자유 활동 시간에 시끄럽게 놀 때, 간식 먹을 때 등 시시때때로 꼬집었다니 분통이 터진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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