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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요원이다" 신분 속이고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5.04.06 06:15|수정 : 2015.04.06 09:52


자신을 외국에서 테러를 진압한 특수요원이라고 속이고 여성을 위협해 여러 차례 성폭행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우연히 알게 된 30살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 요원이라며, 권총과 칼을 보여주면서 협박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철거현장이나 보안업체 등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을 뿐, 특수요원 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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