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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수수료는 불법,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4.05 13:42|수정 : 2015.04.05 13:42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대출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별도 보증보험료를 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 말을 곧이듣고 1천만 원 대출받는 수수료로 240만 원을 썼다고 금감원에 신고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천755건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도 28건이 신고됐습니다.

금감원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신고받아 해결해 준 반환수수료는 총 172억 9천600만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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