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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강제추행 50대 집행유예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4.05 10:42|수정 : 2015.04.05 10:42


인천지방법원은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남성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 계양구 자기 집에 돌아가 아내와 말다툼한 뒤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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