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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밤잠 설치는데…잠자는 '상가 권리금' 법안

김호선 기자

입력 : 2015.04.04 08:05|수정 : 2015.04.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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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거래를 할 때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엄홍섭 씨는 6달 전부터 가게에서 먹고 자면서 한시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이 건물 헐고 다시 짓겠다며 가게 비워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가게 비워주면 권리금 1억 60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는 엄 씨는 버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홍섭 : 2억 8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 조그만 열 평짜리 가게를 열었는데, 그냥 나가게 되면 보증금 4천8백만 원만 받고 나가게 되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하자는 개정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골자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해 건물 주인이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5년인 임대차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개정안은 5달째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이 법안이 나온 뒤에 시장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부작용이 없도록 4월 임시국회 중에는 꼭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 보호가 건물주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다음 주 임시국회에서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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