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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에 갔다 온 남자 분들은 제대 후에도 4년 동안 동원훈련이라는 걸 받습니다, 가까운 군부대에서 2박 3일 동안 합숙하며 훈련하는 건데요, 그동안 예외를 인정받았던 판검사와 국회의원, 대학생 등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필자면서도 동원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판검사와 국회의원, 대학생, 경찰관과 소방관, 기초 생활 수급자 등 62개 직종 69만 명 정도입니다.
국회의원과 경찰관, 소방관 등은 동원훈련을 아예 받지 않고 있고, 판검사와 대학생은 동원훈련 대신 하루 8시간 교육만 받아왔습니다.
대학생은 공부해야 하고, 국회의원과 판검사, 경찰관, 소방관 등은 전시에도 같은 일을 한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입니다.
하지만, 생업을 잠시 접어야 하는 다른 동원 예비군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80% 수준까지 높아졌는데도, 대학생들이 동원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림/국방부 동원기획과장 : 전반적인 예비군 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정책적 검토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현재 예비군 수는 290만 명으로 70년대 400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예비군 병력 운용이 힘들어진 만큼 예외 대상을 줄여서 그만큼 예비군 동원 가용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동원 예비군 지정 대상 확대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