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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숨져…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4.03 22:03|수정 : 2015.04.03 23:2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엔 자궁출혈 등 합병증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정 씨가 낙태수술을 강행해 10대 소녀를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자신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17살 여학생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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