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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우융캉 기소…상무위원 출신으론 처음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5.04.03 21:59|수정 : 2015.04.03 21:59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상무위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로써 최고지도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깨졌으며 그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1분원은 오늘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저우융캉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소는 지난해 12월 사건이 검찰에 이송된 지 4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됨으로써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중국 검찰은 소장에서 그의 범죄 혐의를 뇌물수수죄, 직권남용죄, 국가기밀 고의누설죄 등 3가지로 제시하면서 "마땅히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가 공직 재임기간 직무상 편의를 이용해 타인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고 타인으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방'(石油幇·석유 인맥)의 좌장이던 저우융캉은 가족과 측근 등을 통해 석유 부문을 장악하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자산이 우리 돈 십조원 이상이라는 보도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 대해 "국가기밀 보호법 규정을 위반해 고의로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며 죄질이 특히 엄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죄질이 매우 엄중한데다 국가기밀 누설죄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최고 사형이거나 사형집행 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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