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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사망자에 소송없이 7천만 원 보상금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4.03 20:04|수정 : 2015.04.03 20:04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7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천9백9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보상 사롑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사대상 1명에 대해서는 인과성 부족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망이나 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돕니다.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하면 의사와 약사,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의약품과의 연관성 등을 판단해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존에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 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받습니다.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 괴사융해로 사망했으며,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드레스 증후군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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